전담수사팀 설치해 집중 단속
운영조직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
도박한 사람도 형사 입건해 수사 진행
치유·재활 교육과 예방 교육도 병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201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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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제공자는 물론, 광고 조직과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도 집중 단속한다.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와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를 보관하고 임대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에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범으로 입건한다.
경찰청은 또 범죄수익금과 탈루 세금을 환수하고, 범행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은닉한 수익은 철저하게 추적할 예정이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엄정 단속하는데, 도박을 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와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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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도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금액을 불문하고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되, 초범‧소액 및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박 행위자 중 고액·상습자 및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재발 방지 활동도 전개한다.
또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해 불법 도박 검거사례 및 폐해에 대해 기업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