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별 다른 결론 없이 '정회'
27일 오전 9시, 각 당 입장 모아 회의 속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6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2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여야 3당 간사들이 협의했는데 각 당의 입장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회의를) 오전 9시에 속개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용균법)을 다룰 예정이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
임 위원장은 이어 "산안법은 176개 조문으로 돼있는 전부개정안으로 이 중에서 8개 부분 25개 조항이 쟁점이었다"면서 "대부분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고 "도급금지 책임과 양벌규정과 관련해서 합의가 남았다"고 진척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여낸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신중을 기하고 마지막으로 토론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산안법을 논의한다.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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