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사도 3월 중 세 곳 신규 출범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조도 본격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 5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제4의 인터넷은행이 예비인가를 획득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업이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판단하에 소형·전문화된 인터넷은행의 신규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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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접수를 마친 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심사 공정성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가를 받게 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사업자는 '2개사 이하'로 결정됐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내년 3월 중 3곳의 부동산신탁회사에도 예비인가를 준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를 통해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총 12개사(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주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규제특례를 부여해 인·허가 등 각종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핀테크 업체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해 지원한다.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 총 79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보험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우선 단체실손 보험과 개인실손 보험 간 연계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혜택을 누를 수 없는데 이를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아울러 고객이 직접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클린보험’을 내년 7월 1일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비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해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