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도 연천군에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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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동두천‧연천)[사진=김성원 의원실] |
이에 따라 ‘국립연천현충원’은 앞으로 약 1000억원의 총사업비 규모로 92만㎡내외 부지에 5만~10만기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립연천현충원’ 설치와 운영을 위해 연천·동두천 일대의 철도, 도로 등 SOC 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립유공자·전몰 순직군인·무공수훈자 등의 유가족, 대한민국 대통령 등 국내외 국가 원수급 인사, 정부부처 장관 등의 내방객들로 연천·동두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동두천‧연천)은 연천군으로 국립묘지 설치가 확정된 지난 11월 ‘국립연천현충원’ 으로 공식 지정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년 만에 ‘국립연천현충원’ 예산이 확보되고, 설치 근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됐다”며 “동두천·연천은 그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희생한 지역인 만큼 국가가 전폭적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