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통과...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소상공인 업계, 헌재 찾아가 위헌심사 청구..."소상공인 범법자로 내모는 꼴"
中企 "주휴수당 해외에서도 사례 찾기 힘들어...폐지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주휴수당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오전 정부 당국은 국무회의를 열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일한 노동자의 휴식에 드는 비용을 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이다.
보통 최저임금은 월 급여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산정기준 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8시간)이 포함된다. 산정 근로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최저임금이 더욱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재계와 소상공인 측 주장이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최승재(왼쪽 두 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 4명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8.12.31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이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해온 소상공인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를 신청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연합회장은 "이번 통과로 인해 그동안 시행령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입법·사법부를 경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29일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촉구대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중소기업계도 시행령 통과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지난 24일 내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중앙회는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최저임금법의 타당한 입법 취지를 살리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해온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직접 명시해 혼란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오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 8350원이 일괄 적용되는 가운데, 주휴수당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경제계의 갈등이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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