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시재생지역서 상생협약한 상가主에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06:00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상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 주인은 리모델링시 비용을 추가 대출 받거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 받을수 있다. 반면 상생협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또 도시재생지역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영세상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키 위해 조성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특별법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를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도록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협약 위반시 위약금을 제재사항으로 명시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상임법 수준보다 더 임차인에게 유리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협약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또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상생협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과 같은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와 같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 중 상생협력상가 조성방식을 선택토록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해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정한다.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및 관리방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상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와 같은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뉴딜사업으로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를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