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문화·역사 입힌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2:00

국토부-문체부, 도시재생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역별 문화‧관광‧역사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는 도시재생계획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문화 기본권, 문화 정체성, 문화 발전별로 지표화해 평가한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자료=국토부]

이번 평가는 '중심시가지형' 3곳과 '주거지원형' 10곳 모두 13곳에서 이뤄진다. 문화영향평가를 받는 중심시가지형 3곳은 △대구 중구 포정동 △광주 북구 중흥2동 △강원 삼척시 정라동 사업지다.

주거지원형 사업지는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 계양구 효성1동 △인천 강화군 강화읍 △경기 안양시 석수2동 △충북 청주시 내덕동 △충북 음성군 음성읍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암 광양시 태인동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0곳이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주거지원형 사업지 [자료=국토부]

문화‧관광‧도시재생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이 평가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컨설팅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까지 평가대상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힘을 모아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