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창원중부경찰서 전경[사진=창원중부경찰서]2018.11.120. |
창원중부경찰서는 A(24)씨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0일 오전 3시17분께 만취상태에서 창원 고인돌 사거리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보행자 1명과 주·정차 중인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과 주차된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총 3명이 다쳤다. A 씨는 도주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지해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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