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인수 과정서 손실처리 회계기준 위반 혐의
작년 10월 국감서 지적...금감원장 “들여다볼 것” 답변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기업 투자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포스코건설의 해외 부실법인 인수 및 손실처리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외 법인 인수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실 처리에 대한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검찰 조사도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폭넓게 참고해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당시 국감에서 “포스코그룹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회계처리 위반 등을 회계감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한데 대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추 의원 측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1년 영국의 페이퍼컴퍼니 EPC에쿼티스와 에콰도르 건설회사 산토스CMI에 인수 자금 및 유상증자, 자금 대여 등의 명목으로 총 20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EPC를 0원에, 산토스를 60억원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면서 약 800억원을 손상처리하고도 자금 집행을 이어갔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부 언론 및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시한 EPC와 산토스 관련 자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포스코 측은 2016년 뒤늦게 정정 공시를 냈음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의혹과 맞물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에서 지난 2015년 갑자기 1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7년 3월 2015년도 회계 오류 발견을 사유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브라질법인의 CSP일관제철소 시공 부문 프로젝트의 총계약원가가 과다계상돼 순자산 934억원이 줄고, 손실 1088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다만 포스코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감리 여부는 세부 조사가 추가 진행된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역시 회계처리 내역이 복잡하고 회사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