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CJ 의견서 "구글에 '잊혀질 권리' 전세계 적용 반대"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4:1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구글이 유럽연합(EU) 이외 지역 사용자들에게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잊혀질 권리는 구글 등의 인터넷 검색결과로부터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14년 마련된 EU법의 일부다. 같은 해 5월 ECJ는 "합법적인 정보라도 당사자 요구가 있으면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처음으로 이 권리를 인정했다.

2015년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잊혀질 권리를 유럽 외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에 확대 적용토록 구글에 명령했다. 이후 구글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2016년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온라인에서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잊혀질 권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9월 ECJ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확대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뿐 아니라 온라인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 기업인 구글은 EU 결정이 자국 사법권할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ECJ의 법무관이 제출한 이 서면의견은 구글 등 기술회사가 유럽 외 다른 지역에서 사업할 때 유럽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서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시에 스즈푸나르 법무관은 이날인 10일 의견서에서 "EU 법의 조항을 28개 회원국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CJ는 올해 후반에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 소재 로펌 링크레이터스의 리차드 컴블리 파트너는 ECJ가 법무관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