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英의회, 15일 브렉시트 표결…"부결 가능성 크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8:31

英 메이 총리 "부결시 민주주의에 재앙" 통과 호소
강경파 '英 전체 관세동맹 잔류' 안전장치 반발 거세
"EU, 노딜 우려에 브렉시트 시점 연기 대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표결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 도출한 합의안은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3일 메이 총리는 이날 선데이익스프레스 기고문에서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주의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합의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그는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신뢰에 대한 재앙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따라서 이번 주말 의회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정치적) 게임을 잊고,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강경파 '안전장치' 반발 거세

앞서 메이 총리는 작년 12월 의회 표결을 추진했지만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을 우려해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로이터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큰 패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 대해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경파들은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까지 안전장치를 유지한 뒤에도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EU가 전환기간 뒤 안전장치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밖에서 서있는 반(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위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U, 노딜 우려에 브렉시트 시점 연기 대비"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영국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표결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국은 오는 3월 29일 EU를 자동 탈퇴키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투표가 부결되면 지난 9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메이 총리는 새로운 브렉시트 계획을 3 회기일 안에 마련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때문에 EU는 브렉시트 시점을 오는 3월 29일이 아닌 최소 7월로 연기하는 방안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EU는 영국으로부터 향후 수주 안에 브렉시트 시점 연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부결시, 메이 내각 불신임 뒤 총선 가능성

합의안 부결 시, 메이 내각은 불신임 표결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내각을 상대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노동당은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라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 메이 내각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여당인 보수당은 새 정부를 구성할 2주간의 시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 정부 구성에 실패할 경우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가 추진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선데이타임스 등은 영국의 부총리 격인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 등 메이 총리의 최고위급 측근 일부가 2차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메이 총리는 2차 국민투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