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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큰손' 늘어난다...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09:30

투자경험치 잔고 5억→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
중기 투자전문회사 도입, 진입 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견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투자 경험치를 기존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낮춰 개인에게는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기업에는 보다 원활한 투자 유치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작년 11월 발표)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에 대한 세부추진안을 내놨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총 12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첫 번째 후속 조치”라며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춤으로써 투자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중기 투자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

◆ 개인 전문투자자 최대 39만명까지 늘린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폭을 늘려 자본시장 큰손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투자경험 요건을 기존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초저위험상품 제외)으로 줄이고, 손심감내능력은 연소득 1억원 이상ㆍ재산 10억원 이상에서 부부합산 소득 1억5000만원 또는 재산 5억원으로 바꾼다.

앞서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로존의 경우 △금융상품 잔고 50만유로 △해당시장에서 지난 4분기동안 분기 평균 10회 이상 거래 △금융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 경험 중 2가지 이상 충족시 등록 가능하다.

또한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회계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총 5개 자격증 보유자와 자본시장법상 자율규제기관이 관리하는 투자운용·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적 요건의 자격을 갖춘 자격증 보유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 가능해진다.

등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의 증명 서류를 갖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심사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사후책임도 강화된다. 증권사의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또한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신규 플레이어로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키로 했다. 그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특수한 형태로 분류하고 기존 인가 단위와는 별개의 등록 형태의 진입단위로 신설하고 규제 차별화 등을 위한 탄력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업무범위는 보다 쉽고, 보다 많이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질업무는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로 한정하고, 부수업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증권발행 자문,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 등)을 허용토록 했다. 겸영업무로는 중소·벤처기업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허용된다.

필요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정했다.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활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조정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제도도입 취지와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해 진입시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으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사모발행 중개 등 업무 특성상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고,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신규진입 제한 등 제재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 증권사와 혼동 방지를 위해 상호에 '투자중개회사'(가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기존 증권사와 협업 관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형 증권사와의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을 허용한다. 단, 기존 증권사의 겸영은 금지된다.

또 기존 증권사와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 증권사 등에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중개한 증권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 초대형IB의 기업금융자산으로 인정해 중간 회수시장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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