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또 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겁이 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 중증장애인 B씨는 다양한 사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복된 서비스들이 단발적으로 지원돼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같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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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30일 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지정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운영되면 A씨와 같이 건강 검진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전안내문을 통해 필요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군·구별 장애인구 수와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올해 20개 기관을 우선 운영하고 2022년까지 약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과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도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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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자료=보건복지부] |
이번에 지정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으로 B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잘 지내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해줘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각 2개소와 나머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각 1개소 등 총 19개소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