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원활한 설 성수품 수출입을 위해 24시간 특별팀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오는 2월6일까지 전국 세관에서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24시간 특벼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소액 특송화물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12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수출 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선적 기간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현재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안에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미선적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관세청은 수출 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줄인다는 목표다.
중소 수출업체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월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을 한다.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늦은 시간에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날 오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아울러 2018년도 납세액 50% 범위 안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 통관과 관세 환급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