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김민정 기자 = 고양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4일부터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고양시 등록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한다.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10%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지원 대상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약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3200여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 했으며, 올해는 약 5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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