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혐의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관계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한다. 범위도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넓힌다. 불법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을 말한다.
또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