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무더기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상도동 지반침하' 사건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공사로 결론지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고 당시 인근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대표 A씨 등 8명을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토목설계를 맡은 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안전 계측 역시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철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9.09 |
지난해 9월 6일 밤 11시22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이 여파로 인근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당시 소방당국 등은 49세대 규모(건축면적 936.8㎡)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의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지반이 내려앉은 것으로 원인을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공사관계자 6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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