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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또 ‘불협화음’ 서울시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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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조성 놓고 행안부와 갈등
김부겸 "절대 안돼"...박원순 "안되는게 어딨냐"
'직진 행정' 서울시, 정부와 마찰 거듭
"결국은 자기정치 때문"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이번엔 행정안전부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추진을 거듭하는 서울시 행보에 비판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광화문광장 조성, 김부겸-박원순 ‘신경전’

지난 23일 행안부는 공식자료를 내고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건물 일부 및 부지 문제는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틀 전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졸속 추진'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음날인 24일에는 행안부와 관계자 회의를 갖고 △광화문광장 조성 협력 △정부서울청사 부지 문제 조율 △과장급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합의했다. 양 기관의 충돌사태는 그대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불씨는 25일 재점화됐다.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절대 안 된다’면서 서울시의 계획을 강하게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터졌다. 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냥 발표해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고 말했다.

곧바로 박원순 시장이 이를 맞받아쳤다. 박 시장은 같은 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면서 “장관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양 기관의 갈등이 사흘째 이어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관장들끼리 말씨름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명되는 두 사람이 여권주자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부겸 장관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자기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개각과 동시에 교체가 유력한 김 장관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고 박 시장 역시 이슈를 스스로 유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행정안전부]

왜 싸우나?

행안부가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부서울청사의 건물·부지 일부가 침범될 우려 때문이다. 시가 발표한 설계안에 따르면 광화문 앞에 3만6000㎡ 규모의 '역사 광장'이 들어서고 사직로와 율곡로를 우회하는 6차선 도로가 생긴다. 설계안대로 완공되면 청사의 정문과 주차장, 청사 뒤쪽의 건물 세 동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대로는 정부서울청사는 공공건물로서 기능을 잃게 된다”며 “차량순환이 불가능해지고 우회도로 탓에 청사경비대 등 부속건물들도 철거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차질이 생긴다”고 못 박았다.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된다. 하나는 서울시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별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 여부다. 행안부는 서울청사를 직접와서 살펴보면 6차로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데도, 당선팀이 이를 실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서울시가 ‘합의도 안 된 사안을 왜 발표했는가’다. 김 장관도 이 대목에서 가장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병국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광화문광장 계획을 추진했다”며 “현실적으로 빨라야 2023년 이후에나 완공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2021년 완공이라는 목표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즉, 시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스케줄을 맞추려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광화문광장추진단 관계자는 “실사를 안 했으면 부속건물이 있는 점도 몰랐을 것”이라며 “당선팀은 서울시에서 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으며 당연히 현장을 나가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표안은 디자이너를 선정해 기본계획에 디자인을 입힌 안을 공개한 것뿐”이라며 “행안부에서 기본계획에 이어 두 번 발표를 하니까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정부와 마찰 불사..."결국 자기정치 때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와 주택 정책과 관련한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는 박 시장의 ‘용산 마스터플랜·여의도 통개발’ 발언이 시발점이었다.

시는 그해 7월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곧바로 국토부가 발끈했다. 김현미 장관이 직접 ‘부적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값 상승을 조장했다는 온갖 비판에도 완강히 버티다 끝내 한 달여 만에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대표 복지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고용노동부에 중복소지가 있는 유사한 정책이 있는 데도 부처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최경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서울시가 고용부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중복을 막을 장치나 방법이 미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런 서울시의 정책행보가 결국 박 시장 대권행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번 광화문광장 조성, 세운상가 재개발 재검토 등 박 시장이 계속 이슈가 될 만 한 것들, 찬반이 갈릴 만한 것들을 건드리고 있다”며 “일부에서 비판받더라도 진보진영 대권 후보군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김 장관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내심 속으로 반길 지도 모른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충돌이 있더라도 이런 행보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박 시장이 올해 어떤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약진이라든가, 박원순 사람들이 국회에 얼마나 많이 입성하느냐 등이 결정된다”며 “만일 올해 정책성과가 좋으면 장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성과를 내려고 필사적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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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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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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