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단서를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채고 재판을 방해한 30대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A(39·여)씨를 사문서 위조,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로고 /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을 판매하는 한 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B(55)씨의 정보를 이용, 발급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한 병원에서 위암진단서를 발급받아 포토샵으로 다른 고객인 C(60)씨가 위암 진단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32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난 2018년 7월27일께 고객 C씨에게 변액보험료 10년 선납시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선납 명목으로 35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 법원 실질영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모친이 이틀 뒤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내용의 위조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구속영장을 기각받는 등 위계로 판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보험금 3200만원이 C씨의 계좌로 입급되자 잘못된 입금되었다고 속이고 되돌려 받았지만 이를 의심한 C씨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조사 결과, 다수의 전과있는 A씨는 "재판을 받고 있어 합의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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