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대전의 회덕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 등에게 정기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이들은 대덕구 관내 KEB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외에도 회덕농협 10개 영업점(본점․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2009년 이후 관내 KEB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회덕농협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자긍심 고취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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