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의심되나 참작할 정도 아냐"
피해자 유가족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아직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평소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던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의의 소견이 있긴 하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자신을 벌레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살해 이유는 정신병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정신적인 문제도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점,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와 자취방에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앞서 검찰은 "데이트폭력 중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뼈가 골절됐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 등 유족구조금을 지원했다.
A씨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8일 기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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