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군은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8.7.31. |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4월5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 상 주소지,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함안군으로 등록된 차량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여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 또한 지원이 제한된다.
군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을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6곳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군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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