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귀금속 등 압류 체납세금 징수 강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 1월 중 12명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명품가방 등 44건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청이 1월 중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압류한 물품.[사진=용인시청] |
시는 이번 압류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일부 계층의 고의체납을 방지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는 한 고액체납자의 집에서만 명품가방 13건과 명품지갑 7건, 명품시계 3건, 귀금속 등 다량의 귀중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색과 압류가 집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통해 장기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가택수색이나 범칙사건 조사,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71건의 물품을 압류해 경기도 합동공매에 넘기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억7000여 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