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깡통전세′ 우려 확산..집주인 재무상태도 따져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5:54

전세보증반환보증사품 가입은 필수..집주인 금융대출 상태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살던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 시작되자 딸 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 일대에 전셋집을 알아보던 A씨는 전셋집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따졌다. 저당 잡힌 금융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지 자가인지, 임대주택등록이 됐는지 공인중개소를 통해 확인요청했다. 결국 A씨는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집주인의 전셋집을 최종 선택했다.

최근 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집주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전셋집을 구할 때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된 주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보증금을 포함한 주택 소유주 부채의 마지노선은 집값의 70% 정도다.

전세계약 시 세입자 스스로 집주인의 재무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방법 외에 제도를 통해 전세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우선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게 가장 안전하다.

12일 HUG에 따르면 현재 전세보증 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는 연 12만8000원 가량된다. 여기에 세부적인 할인이 적용되면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표=허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떼일까 불안한 세입자들로서는 월 1만원 수준에서 억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기간 중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계약기간 2년 중 1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구 수와 가입 금액 수는 최근 3~4년간 빠르게 늘었다.

상품이 출시된 첫해인 지난 2013년 가입자 수는 451가구,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3941가구, 7221억원, 2016년에는 2만4460가구, 5조1716억원, 2017년에는 4만3918가구, 9조4931억원으로 2018년 8만9350가구로 해마다 껑충 뛰었다.

이처럼 가입 가구 수가 빠르게 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첫해인 지난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1건도 없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건(1억원)이 접수됐고 2016년에는 26건(34억원), 2017년에는 34건(74억원), 2018년에는 583건(792억원)이 접수됐다.

HUG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있어 신고 접수 건수와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헬리오시티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UG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만기일이 한 달 지난 뒤부터 HUG에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HUG는 상품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곧바로 전세금을 변제해줘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 계획대로 이주할 수 있다.

이후 HUG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환 요청에 들어가게 된다. 1년의 말미를 주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며 기다리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채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선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은 필수지만 그 이전 전셋집을 구할때 집주인의 부채가 주택가격의 어느정도 되는지는 꼭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