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완구 3000만원 금품 수수 보도…무죄 확정
이완구, 지난해 4월 경향신문 상대 3억원대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재계 인사 금품로비 사건인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다 무죄를 확정 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04.23. kilroy023@newspim.com |
지난 2015년 <경향신문>은 “2013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비타500상자에 돈 3000만원을 넣어 이 전 총리의 선거 사무소에 놓고 왔다”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 성 회장은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 이후 금품을 수수한 정재계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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