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허가받지 않고 휴대용 가스버너 594개 제조해 352개 유통
도·소매업자들, KC마크 없음에도 시중에 판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폭발 위험이 있는 무허가 휴대용 가스버너 수백개를 제조하고 유통한 제조업자, 도·소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A(68)씨와 이를 유통한 도·소매업자 B(54)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할 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휴대용 가스버너 594개를 제조, 이중 352개를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B씨 등 도·소매업자 9명은 A씨로부터 납품받은 휴대용 가스버너에 품질인증표시(KC마크)가 없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휴대용 가스버너나 난방용 스토브 등 가스용품은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판매·유통 전에도 가스누출, 화재 가능성 등 관련 검사를 통과해야만 품질인증표시(KC마크)가 부착된다.
경찰은 A씨의 제조업체, 도·소매업자들로부터 각각 무허가 제조 가스버너 218개와 51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용품을 살 때는 품질인증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