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에 나섰다.

군은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한 이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인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마트, 커피전문점 등 현장계도하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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