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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겨냥한 조국 "범죄 혐의 검사, 경찰 출석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1:19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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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수처 신설하라' 靑 청원 답변 형태로 강력 주장
"공직자·법관·검사 등 힘 있는 자들, 공정수사 기관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6일 조 수석이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다음날인 1월 7일부터 시작돼 이날 현재 30만3856명이 동참했다.

조 수석은 "과거 검찰 수사 사건은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다"며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없는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또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며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은 없었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수석은 특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가 되면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더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라며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지만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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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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