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 출신 박완기 감찰반장 선임" 밝혀
"민정수석실, 재개정 규정 엄격히 관리할 것"
"감찰반, 민간인사찰 등 불법행위 없었다" 해명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 사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로 중단된 청와대 감찰반의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활동을 설 명절 이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했다"며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
조 수석은 이와 함께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재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 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직원의 고압적 행태 등에 대한 신고 핫라인(대표전화 770-7551, 이메일 dike@president.go.kr)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 사건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은 공직 복무규율을 위해 임의제출 등 비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며, 인신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와 전혀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감찰반은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후 비위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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