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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경사노위…ILO협약·국민연금 개편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8:05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노사정 합의로 한숨 돌려
경사노위, 제1차 운영위 개최…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
ILO 핵심 협약 비준…"6월 ILO 총회 전까지 마무리"
국민연금 개편…공론화 거쳐 4월 중 노사정 합의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경사노위 출범 약 3개월만에 노사정 합의에 의한 첫 결실을 맺게 됐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연금 개편 논의 등 아직 갈길이 멀다.   

경사노위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사진=뉴스핌DB]

본회의까지 넘어가 공식적인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노사정 최종 합의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3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번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노사정 합의는 지난해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 이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얻은 첫번째 결실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 직후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대화에서 처음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핵심 의제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 하면서 한숨 돌리긴 했다. 하지만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연금 개편 논의 등 남아있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도 떠안았다. 노사간 입장차가 커 불발될 것으로 보였던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하면서 이 외에 안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우선 이날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협상일정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 요구안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이슈와 겹치면서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유럽연합(EU)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만큼 관심이 높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에 참석해 한국의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다자간 노동기준 및 협정에 대한 한국의 의무준수사항 이행에 있어 오랫동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면서 △ILO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주요 협약 존중 △ILO 핵심협약 4개 비준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ILO 총회가 채택한 8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이 2017년 5월 국회 비준안 통과 이후 그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한국은 8년째 약속 이행을 미뤄 온 셈이다. EU는 우리 정부가 EU와 맺은 FTA에 포함된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EU대표부와 관련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경사노위는 ILO 설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6월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ILO는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총회를 개최한다.  

더욱이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은 ILO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LO 핵심협약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 100주년 초청장 전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ILO 초청에 응해 관련 내용을 고용부에 전달하게 되면 청와대와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ILO 협약의 핵심은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노동, 교원노조법 등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특히 경사노위가 논의하려는 내용은 해고자와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가입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노동계는 이들에게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도 핵심 현안 중 하나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9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정리했다. 조만간 공익위원 권고안이 우선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엔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산하 8개 업종별(1개)·의제별(7개) 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 상한액 현실화와 실업부조 도입, 해운업 일자리 창출 등도 집중 논의중이다. 이 외에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별위원회 설치도 진행 중에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노사 합의에 의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 위원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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