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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정위] 하도급 횡포 차단…어음 금지·현금 지급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5

공정위,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표준가맹계약서 4→11개 확대…치킨·커피 등 세분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이 아닌 의무적으로 현금 지급하도록 못을 박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갑을 관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는 치킨이나 피자와 같이 업종별로 구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갑을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에 메스를 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 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다만 예외 조항도 마련한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하도급 대금 보호 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원사업자가 져야 할 비용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무효화한다.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부당특약 유형을 담은 고시도 제정한다.

불완전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가맹점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유형을 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특히 외식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피자 △치킨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한다.

공정위는 현장 실태조사 및 점주 의견을 반영해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점주들 의견을 들으려면 시간이 다소 걸린다"며 "올해 안에 11개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에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곳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유통업 모든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대리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제공 받을 경우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 행위를 했을 때 본사에 최대 3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을이 부담하는 각종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갑과 을의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며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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