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인터넷 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돼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방통위는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 대상자 범위와 최저 가입금액과 같은 기준 등 동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18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관련 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건의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최종 마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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