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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英, EU와 브렉시트 수정안 합의.."안전장치 일방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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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브렉시트 2차투표 하루 앞두고 EU 융커와 협상 타결
'안전장치'에 법적 구속력있는 변화..英 보수당 강경론자 등 반응 주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2차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11일(현지시간) EU와 합의에 도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저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나 이전 합의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안전장치(백스톱)'의 수정에 합의했다. 공동문서를 통해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있는 변화를 갖게 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좌)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안전장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간 엄격한 통행·통관, 즉 '하드보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안전장치는 오는 3월 29일 브렉시트 이후 시행되는 전환기간(2020년 말)까지 EU와 영국이 무역 등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된다.

이런 내용의 안전장치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중인 민주연합당(DUP)의 반발을 샀다. 때문에 안전장치는 지난 1월 영국 하원의 첫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주요 원인이 됐다.

당시 강경파는 합의안에 안전장지 종료시한이 없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를 때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DUP는 안전장치로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규제가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메이 총리와 융커 위원장이 합의한 공동문서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안전장치의 발동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은 2020년 말까지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한 무역협정에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어 안전장치가 발동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2020년 말까지 이를 대체할 다른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또 EU가 영국을 무기한 안전장치에 두려고 한다면 영국은 중재패널을 통해 '일방적이고 비례적인' 안전장치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메이 총리는 이날 스트라스부르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은 일방적으로 안전장치 철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만일 백스톱이 발동되고,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이 타결 가능성 없이 결렬될 때 "영국이 안전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가 EU와의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12일 하원 2차 승인투표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전 합의안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보수당 내 강경론자와 DUP 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12일 오후 7시께(GMT 기준·한국시간 13일 새벽 4시) 투표가 끝날 예정이다.

만일 2차 승인투표가 부결될 경우 하원은 다음 날인 13일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탈퇴)'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이 마저 거부되면 14일 브렉시트 시점 연기를 놓고 투표가 벌어진다.

한편, 이날 융커 위원장은 영국이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더라도 오는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EU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브렉시트 수정에 합의한 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올해 5월 23~26일 열리는 유럽 선거 이전에 영국의 탈퇴는 완료돼야 한다"며 "그 때까지 영국이 EU를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법률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2019. 02. 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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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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