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4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2차 공판기일
피고인 아닌 증인으로 나선 김성수, 동생 범행 가담 부인
"나 혼자 한 것...동생 엮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해" 울먹
검찰, 동생 측 혐의 부인 반박..."평소 두려움 느꼈다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22일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씨. 2018.10.22. sunjay@newspim.com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김씨(28)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동생 김씨의 범행 가담 여부를 따지기 위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나선 김성수는 "범행은 나 혼자 한 것"이라며 "동생은 처음부터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김성수에게 보여주며 동생이 폭행을 도운 사실이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물었다.
김성수는 "저 혼자 한 것이 사실인데, 동생이 엮일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다"며 "(동생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진실이 왜곡되어 가고 있다"며 울먹였다.
'동생 김씨가 피해자가 아닌 형을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이성을 잃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동생은 피해자를 이성 잃은 나에게 멀리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동생 측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심문을 이어갔다. 김씨 동생은 당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평소 형이 무서워 행동을 직접 말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1월 김성수가 동생 김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들어 "동생 김씨가 김성수의 범행을 직접 말리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는 "그때 사건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평소 동생은 약을 먹는 나를 맞춰주고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나는 이성 잃은 상태였지만 동생은 멀쩡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엔 동생의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하다 일부 인정하는 진술로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측성 발언이었다"면서 "동생과 진술이 일치되지 않으면 동생이 괘씸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얘기를 듣고 그랬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80여 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씨는 형 김성수가 신씨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김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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