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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⑦] 원혜영 의원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 허용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7:06

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개정안 대표 발의
"미등록 이주민에 국적 주는 것이냐" 항의도..원 의원 "잘못된 사실"
"출생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주자는 것"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아동들에게도 출생신고를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선뜻 나서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외국인 혐오여론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칫 표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족관계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 외에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개정법률안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등록 이주아동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모습. [사진=원혜영 의원실]

원 의원은 15일 뉴스핌과 서면인터뷰에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존재 자체가 세상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는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원 의원은 “미등록 외국인이 불분명한 신분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출생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 아이들이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가족관계개정법에는 국내에서 외국인자녀가 출생하면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보관·발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도 △성명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부모의 성명 △부모의 국적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정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불법체류자에게 국적을 주려는 것이냐”는 거센 항의도 받아야 했다. 당시는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이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원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난민을 더 늘리는 법안이 아니냐’는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는 모두 틀린 말”이라며 “이 개정법안은 체류가 불안정한 아이들에게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류가 불안정하더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다면 그 출생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해 주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며 “국적·교육권·의료권 등을 주자는 취지의 법률안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체류가 불안정하더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다면 그 출생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해 주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원혜영 의원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당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이주아동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더라도 그 자녀에게 교육권, 의료권 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뼈대다.

하지만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를 발의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 여론이 일었다. 이 법은 ‘불법체류자 양산법’이라는 비판과 재정부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가족관계개정법은 포괄적인 차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과거 이주아동법과는 달리 ‘출생신고’만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어서 반발 여론은 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입 예산도 연평균 1억 5000여만원 수준으로 시행이 불가능 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원 의원은 “부모의 국적·지위·인종에 상관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아이가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이제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국가가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법적으로 ‘실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법안 시행에 따른 비용을 따져본 결과,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신설하면 2020년에 6억 26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약 8억 1400만원(연평균 1억 62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개정법’은 지난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미등록 이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원 의원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원 의원은 “선진국만 들어간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서둘러 보완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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