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원가량을 되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1월 서 회장이 2013년과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15년에 같은 사안으로 기각 판결은 받은 바 있고, 지난 1월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로 사실상 부의 이전(증여)이 이뤄졌다고 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3%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이 부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대상이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는 서 회장이다.
항소 여부 등 향후 일정과 관련, 셀트리온 측은 "추가적으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9 셀트리온그룹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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