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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형마트·백화점서 1회용 봉투 전면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4:25

165㎡ 이상 슈퍼도 적발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종이 재질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 가능
액체 누수 우려 시 속비닐 사용 허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총 1만12회에 걸쳐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서울 강서구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시범 판매에 나선다.[사진=코리아세븐]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몰래 사용했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해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이 된 쇼핑백 이외 종이 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다.

코팅과 첩합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와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은 속비닐로 싸도 된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시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것으로 보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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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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