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오는 25일 삼척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강원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
1일 시에 따르면 이동 신문고는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 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고충 문제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상담신청서를 접수하면 보다 빠르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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