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실시하는 통영고성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C씨도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2018.12.17. |
A씨는 지난달 23일께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언론사 기자 B씨를 불러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9일 봉평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투표지는 사전투표함에 투입하고,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직후 해당 사진을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성격의 단톡방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거일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해 신속하게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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