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으로 차량 빌린 뒤 뺑소니
무면허 운전, 사기로 전과 30범... 수배령까지 내려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신분증으로 빌린 불법 렌트 차량을 몰다 뺑소니를 저지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박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11시52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 도로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렌트한 차량으로 행인 A(33)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및 급성 스트레스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기 행위 등으로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진 전과 30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사고 다음 날도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사기 및 공갈 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