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등 김 전 대변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검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2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언주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대변인 부부의 건물은 공동명의인데 김 전 대변인 부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대출받아도 감정가는 10억원 남짓이다”라며 “서민은 100%에 가까운 가치를 대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이 알고 있었는지 대출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의 개입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며 “‘내로남불’이라는 용어에 대해 ‘내가하면 노후대책, 남이하면 불법투기’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변인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결국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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