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사고 막고 정신질환자 사회 지원 강화하는 '임세원법'
상임위 법안심사 매달 2회 이상 처리토록 한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임세원법’ 등 130여개 법안을 의결한다.
또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도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 ooksa@newspim.com |
임세원법은 지난해 말 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로 불거진 의료인 폭행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달 2번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률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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