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은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주재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향후 폐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은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강원 정선군 폐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사진=정선군청] |
현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강원랜드 당기 순이익의 25%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기금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강원도 및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6월 강원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이날 용역보고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없는 임계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기존 추진하고 있는 고한읍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 등 114개 사업이 제시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금까지 폐광기금을 활용해 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지만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의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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