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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강원 산불지역 노동자 고용안정·기업 정상화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4:16

고용부, 주요 기관장회의 개최
"강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위한 대책팀 구성"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4월 국회통과 노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시군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지난 6일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면서 "피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강릉지청)을 구성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관서에서는 산불로 인해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 재가동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채용절차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5개 고용노동법안을 언급하며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관련 부정청탁과 직무와 무관한 정보요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면서 "채용 관련 금전·물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하거나, 구직자의 용모·출신지역·직계 존비속의 직업 등을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정보플랫폼으로 모든 일자리 정보가 모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기능이 강화되고, 고용서비스의 품질은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000개소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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