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김정모 기자 =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A(5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출마 예정자인 B씨의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란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선거사무소가 차려진 지난해 5월 말부터 선거 전날까지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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