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인터넷서 구매..경찰에 일부 혐의 시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압송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1시 30분쯤 하 씨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은색 모자를 쓰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수원남부경찰서에 나타난 하 씨는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만 짧게 대답한 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하 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서울시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하 씨는 경찰에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