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과 대한법무사협회가 범죄피해자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경찰청은 17일 대한법무사협회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본청] |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에게 민·형사 절차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범죄피해자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범죄피해자 사무 수수료도 감면한다.
특히 대한법무사협회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공탁금 출금, 신변보호를 위한 개명신청,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등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미한 사건, 소년사건 등의 처분을 감경해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에 법무사의 참여를 확대해 사법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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