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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 아닌 노트르담 화재..국내 문화재 매년 4건 불에 탄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9:26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9:26

매년 문화재 화재 꾸준히 발생... 부주의 가장 많아
보존가치 높은 국가지정문화재도 포함돼
전문가들 "수많은 문화재 중 경중 따져서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내 주요 문화재의 화재 안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숭례문 화재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이 세워졌으나, 실상은 그 이후로도 매년 4건 이상의 문화재가 불에 타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화재 화재원인 중에서 '부주의'로 인한 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효과적인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19.4.15.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숭례문이 전소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재 화재 건수는 총 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해 평균적으로 약 4.3개의 문화재가 불에 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2008년 8건 △2009년 4건 △2010년 7건 △2011년 6건 △2012년 4건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었다.

문화재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는 담배꽁초·불씨·불장난·쓰레기 소각·용접·폭죽놀이·음식물 조리 등이 꼽혔다. 이어 △전기적 요인(11건) △원인미상(10건) △방화의심(5건) △방화(4건) △기타(2건) △자연적요인(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화재 피해를 입은 총 48건의 문화재 중에는 심지어 8건의 국가지정문화재가 포함됐다.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존하는 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는 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3999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외에도 △시도지정문화재(22건) △문화재 자료(3건) △기타 문화재(15건) 등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이고, 문화재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대표적인 부주의로 인한 문화재 화재 사례는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에서 발생한 화재다. 당시 사진작가 A씨는 천연기념물 제414호인 공룡알화석산지 인근에서 사진 효과를 내기 위해 연막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불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갈대밭에 옮겨 붙었다. 다행히 빠른 진화가 이뤄져 문화재에 큰 훼손은 없었으나 인근 갈대밭 15헥타르(ha)가량이 불에 탔다.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문화재 중 어떤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지 꼼꼼하게 분석한 뒤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문화재 중에는 화재 저항성이 강한 석탑도 있고, 그 반대로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방재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보존가치가 높거나, 훼손될 위험이 큰 문화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적으로 인력 등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는 사실 불이 나는 것 자체가 훼손의 시작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 조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현재 문화재 방재 예산 역시 꾸준히 늘고 있고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도 도입해 문화재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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