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에 비치된 제설제 보관함에 제설제를 채워 넣지 않거나, 빗물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채로 방치한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이 도 안전감찰에 적발됐다.
방치된 제설함 [사진=경기도] |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1월2일부터 3월15일까지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설제보관함 관리 상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126건의 관리소홀 사례를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제설제 보관함’ 내 쓰레기 방치와 제설도구(제설삽 등) 미비치 68건 △살포기․제설기 부식 방치 18건 △제설제 보관시 차광 및 방수막 미설치 21건 △염수분사장치 작동불량 및 염수액 부족 등 6건 △지하차도 결빙 관리 소홀 5건 △한파 저감시설(방풍텐트) 지지대 고정 설치 미흡 등 3건 △대설주의보 발령 시 비상근무 부 적정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의 경우 B교차로에 비치된 제설제 보관함을 비운채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 보관함은 덮개가 파손돼 안에는 빗물 등 이물질만 있어 제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
C시의 경우 보관된 ‘제설제’가 일부 훼손되거나, 포대가 파손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D시는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일부 파손되고 작동이 안되는 것은 물론 제설제도 부족해 지적을 받았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적발 및 시정한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눈길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예방차원으로 의미가 있다”며 “매년 겨울철 불시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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