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장사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 공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연결기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다"며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의 공시를 위해 필수 공시사항 등을 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래소는 그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했고, 지난해 12월 21일 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에는 금융위, 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자료=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초안에 대한 상장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약 3개월)을 거쳐 이번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공시규정에 제시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개)에 대해 세부원칙을 설정하고, 세부원칙별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제시해 상세하고 충실한 정보기재를 유도했다.
특히, 지배구조 현황의 직관적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했다. 핵심지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를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자투표 실시 여부,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여부 등 총 15개를 선정, 필수 기재 사항으로 정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또한,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키로 했다.
거래소 측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분산 노력 등 주주권리의 보장,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보고서 작성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2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다.
hoan@newspim.com